야간알바 썸네일형 리스트형 각종 여성 야간알바 추천, 정보 안녕하세요. 이전 글들을 보시고 문의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문의주신 내용을 일부 정리해 봤어요. 일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술집, 노래방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이다보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하고 싶다면, 예외적으로 부모님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면 미성년자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취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서류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자가 될 수 있다니.. 참 까다롭죠? 그렇지만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위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미성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